세금·세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개시가 발생하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개인사업(간이과세자)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자는 누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써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다음 이유들이 맞나요?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
10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월세 신고시
상속개시가 발생하고 그 상속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