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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4.11.23

미국주식에서 250만원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매기는 이유는 뭔가요?

해외 주식은 한 해 동안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세를 매긴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것은 일년동안 미국주식 모든 매매 금액을 총합하여 250만원 넘을때만 양도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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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간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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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손익 손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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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 간 해외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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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세는 250만 원 초과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서 매매차익이란 해외 주식의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기타 비용을 뺀 순수익을 말합니다.

    모든 매매 금액의 총합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이며,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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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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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기준을 25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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