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에서 250만원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매기는 이유는 뭔가요?
해외 주식은 한 해 동안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세를 매긴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것은 일년동안 미국주식 모든 매매 금액을 총합하여 250만원 넘을때만 양도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간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손익 손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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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 간 해외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세는 250만 원 초과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서 매매차익이란 해외 주식의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기타 비용을 뺀 순수익을 말합니다.
모든 매매 금액의 총합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이며,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기준을 25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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