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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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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혹은 현물자산 증여시 증여액 산정

질문처럼, 외화나 금 은 현물같은 증여시 시세변동이 있을텐데 이와 같은 경우에선 증여액 신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 신고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화나 금, 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외화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외화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금, 은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 은은 실물을 증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나 금은 증여당시 종가 시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1개월 내 평균가격,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