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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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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지인이 주택가 건물주인데요. 기존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나가려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네요.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 외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금원으로,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장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