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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매46
A : 병X아
B : 어쩌라고
A : 병xx끼
B : 어쩌라고 존x못하는새x가 ㅋㅋㅋ
A : x랄 ㅋㅋㅋ
닉네임(이름)만 언급 안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상황에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를 요하는 바,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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