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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통매음의 고소요건이 궁금합니다

1.통매음의 고소요건이 성립하기위해서 선행 조건을 알려주세요

2.특정성부분이 성립하지 않아도 되는가?

3.만약 특정인이 아닌 가상의 존재(게임캐릭터)를 칭한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말을 하는경우에도 성립이 하는지

-제가알기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자기 성적만족을 위해 발언(수치심 유발)하는경우와 특정성이 없어도 된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질문의 답변이 모호하게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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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1.27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가상의 존재를 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죄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검토한 이후에 판단을 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정성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요건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있어서는 성적 흥분감 등의 고취의 고의나 그 내용이 필요하고 음란한 부호의 전송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본인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