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댕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중 1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문의하신거 같네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친인척의 어디까지를 동일세대로
볼것인지가 관건입니다.
1.본인과 배우자
2.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1~3이 같은주소지에 있을 경우 동일세대로 봅니다.
작은아버지는 본인의 직계존속의 형제이므로 동일세대로 보지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