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정리해고(?) /권고사직(?)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대체로 들어온 계약직 선생님(알기로는 25년 12월 계약)이 계시고 나머지 교사들은 2년이상 근무한 정담임 교사들입니다.
내년 아이들 정원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 이런 경우 누가 대상인지 궁금해 물어봅니다.
-계약직의 경우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니 12월까지 다녀야하고 정교사가 대상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