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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은하수
푸른하늘 은하수22.12.20

육아 휴직후 복직하여 단축근무 쓸수 있는 시간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 근무중 육아휴직 후 단축 근무를 하려 할 때, 단축근무 시간과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단축근무 교사로 인해 다른 교사들이 당직을 더 해야 하는등 피해를 보는데 원장님은 본인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길까봐 복직하는 교사 입장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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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을 합쳐 2년까지 가능하고, 이중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한 경우 단축근로는 1년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했다면 단축근로는 1년 6개월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법에 정한 것이니 당연히 단축근로를 거부하면 위법이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고, 육아기 단축근로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해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로 근무중 육아휴직 후 단축 근무를 하려 할 때, 단축근무 시간과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단축근무 교사로 인해 다른 교사들이 당직을 더 해야 하는등 피해를 보는데 원장님은 본인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길까봐 복직하는 교사 입장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신 후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강행규정으로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은 승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2항, 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집니다.

    육단축의 경우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후 남은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축은 주 15시간부터 35시간 근무로 근로자가 원하는 단축시간으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법에 명시된 허용제외 사유가 아닌 경우 회사가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단축시간은 근로자가 정하여 신청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