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단축시간은 근로자가 정하여 신청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