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사가 신청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출산예정인 로컬에서 일하는 간호사 입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은 공휴일도 빠짐없이 근무를 해야되서(일요일 제외),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나중에 연차처럼 쓸수 있게 공휴를 줍니다.


제 계획은 8월 말까지 근무 > 9월 연차16개+공휴 풀기 > 10월 1일부터 출산 전후 휴가 90일 쓰기 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인력이 딸려서, 제 제안이 거부 당할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으며 미부여 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일시에 장기간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 후 45일간의 휴가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하므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참고로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소진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