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들어가는 간호사분들의 경우 한달 오프 수를 평일, 주말 관계 없이 근무 일정표에 따라 돌아가면서 오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토, 일 주말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2. 즉, 질문자분의 경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오프 갯수를 출산 전후 휴가를 들어가기에 앞서 연차휴가와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프+오프+연차+연차+연차+오프+오프 이런식으로 연차와 오프를 사용해서 휴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3. 병원 수간호사님이 근무스케줄을 정하실 때 질문자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니까 오프 자체를 주말에 몰아서 넣어주고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휴무를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간호사님들의 근무일정을 또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