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종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 없을때
-아무런 표현이 없었으니 계약서 재작성 필요없음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할수 있으면 해지통보후 3개월후 효력발생
재계약
-상호 합의하에 계약연장
-보증금 변동시 재계약서 작성, 변동없다면 재작성 안해도 무방
-상항되었다면 증액분에대해 확정일자 추가로 받는게 좋음
갱신청구권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더 계약연장 요구권
-종료 2개월전에 사용여부 통보
-임대인 및 직계가족 거주로 갱신청구권 거절가능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구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표현할 필요는 없음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묵시적갱신효려과 같아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가능하면 의사표현후 3개월지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