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26

공인 이름팔아 사기쳤을때 공인책임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들 종종 가족이나 친한지인들이 스타이름팔아서 투자금 유치하거나 사기치고 피해를 주고다닌다면 그스타도 법적으로 책임질게 있나요? 전혀모르고있었을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본인도 모르게 타인이 이를 사칭하거나 투자에 참여한다는 허위사실로 사기 등을 한 경우 그 본인은 특별한 문제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