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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쭈꾸미13
의연한쭈꾸미13

차선변경사고건에 도움부탁합니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과정에서 뒤차량이 제 차량 오른쪽후미를 거의 충격이 느껴지지않을정도로 추돌했는데 제 과실이70%나왔고 뒤차량이 30%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차는 경차고뒤차랑은 산타페SUV차량인데 뒤에서 제 차를 추돌했음에서 입원치료들어갔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가 70%과실로 나온것도 이해가 되지않고 소형차인데도 거의 충격도 느껴지지않고 추돌부위도 거의 흔적이 없는데도 입원할수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고소할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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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주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고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충격의 경우 차가 크다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소할것인지 모르겠으나 고소를 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부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해당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과실이 많은 사고이기에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기 때문에 신고하면 질문자님의 손해입니다.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