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후 퇴사하는경우 진정서효력
재직중 10개월가량 임금체불되었음에도 임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임금 약2800만원 퇴직금900만원 가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고 담당자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연휴기점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도저히 일이 손해안잡혀서 일을못하겠습니다
아직 1차출석도 안했는데 이경우 퇴사후 14일이후 진정서넣으라고하나요? 반려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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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일 다음날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14일 이후에 진정이 접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1차출석도 안했는데 이경우 퇴사후 14일이후 진정서넣으라고하나요? 반려처리가되나요?
→ 퇴직금의 경우 아직 체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 사유 발생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 기준 14일 까지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재직 중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진정서가 반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