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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날렵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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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본인 지분만 처분 가능 한가요?

이런경우 본인 지분만 처분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 지요?

그런데 구입자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주 싸게 처분 하겠다고 하면 구입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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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자는 자기 지분 만큼 지분을 다른사람에 팔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만큼 말고 등기도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매매하는 것 보다는 싸게 매입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전체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본인 지분을 매매 증여 등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유로서는 사용 가치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전체의 가격중 본인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거의 헐값, 무상에 가까운 가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분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본인 지분만 처분 가능합니다.

    아주 싸게 처분 한다고 해도 지분 매수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지분거래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지분 거래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