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할수있는 부업 있을까요?

저는 직장인인데 현재 육아휴직 중이에요

직장 특성상 투잡은 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부족해 부업을 하고싶어요ㅜㅜ

4대보험? 그런거 없는 부업이면 직장인도 할수있는건가요? 부업에 대해 전혀 몰라서 자세히 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팡 알바 같은것도 직장인들 많이 하던데.. 그런것도 투잡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궁금해요

육아중 틈틈이 할수있는 부업이나 알바같은거 추천해주세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부업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구직사이트나 부업사이트를 확인하여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