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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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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은 부인에게만 수령 가능한건가요? 자식들에게도 수령이 되나요?

국민연금 수령하다 본인이 죽으면 부인에게만 수령 가능한건가요?

자식들에게도 수령이 되나요?

국민 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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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게 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는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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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 2가지중 한가지만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유족연금, 또는 자신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30% 이 두가지중 자기한테 유리한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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