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없는 폭행은 합의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술 마시고 운전기사를 폭행했는데요 이유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가자고 했는데 고속도로 가자고 했으나 도로 중심으로 가기에 왜 돌아가냐고 따지고 들면서 택시비가 많이들것 같애서 옥신각신 했네요 얼굴을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고 주먹으로 친가봅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영상으로는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진술을 했고 합의에 협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진단서는 없구요 피해자 분을 만나서 합의금을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는데요 800만원 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루벌어 먹고사는 사람이라 그 정도는 없다고 하자 성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 정도라고 하신다면 100~3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게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처벌될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어 조율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800만원을 요구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줄여나가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