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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방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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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1년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자 이상 근무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21년 7월 12일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건설사 입사하여

22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된 근로자 입니다. -(그전 5년간 공백없이 타업체 근로하였음)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기에도, 끝나는 날에도, 끝난 이후에도 계약 연장 여부 확인은 물론,

협상요청, 의사문의 등등 어떠한 소식도 없어서 퇴사를 하려고 얘기만 해둔 상태인데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정리하자고 하네요

참고사항 주6일근무 07시~17시 까지 근무 입니다. 평일공휴일 근무

위 상황에서

1.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30일까지 근무 하였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확인받을 수 있는가

2. 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기간과 일자 등 주요사항은 충족)

3. 연차라고 따로 쉰 날은 1년 중 5,6일 정도인데 1년이 경과하면 15일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월차로 생성된 11일 포함 26일이 연차라면 나머지 20일치정도는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는지

4. 근로계약서는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를 표기하고있는데 위 사항들에 영향이 있는지

5. 근로계약서 샘플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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