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중인데 계약기간이 12월31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없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정해진 근로계약이고 12월31일 까지입니다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답변을 보니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제가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출근을 안하고 그제서야 재계약 요구를 한다면 제가 이를 거절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이 되며,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겠지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이야기 하고 선생님께서 퇴사를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일 전에 상호간에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의 재계약 제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2월 31일 이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 의무는 없으며, 그 이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가 계약연장거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거부하는 형식이 되면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12월 31일 이후에는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 종료 이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미 퇴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재계약 요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는 등 갱신 또는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된 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즉,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재직중에 재계약이 없어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이후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자진퇴사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미리 논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정해진 근로계약이고 12월31일 까지입니다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답변을 보니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제가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출근을 안하고 그제서야 재계약 요구를 한다면 제가 이를 거절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사업주가 별도 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퇴사하더라도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퇴사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