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중인데 계약기간이 12월31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없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정해진 근로계약이고 12월31일 까지입니다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답변을 보니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제가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출근을 안하고 그제서야 재계약 요구를 한다면 제가 이를 거절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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