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탄2 2016년 5월 분양권 매수 후 입주전인 2017년 11월 조정지역 발표시 양도세비과새를 위한 실거주 의무

질문과 동일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로 동탄만 남기고 다 팔경우 동턴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016년 분양권 매수 2017년 조정지역발표 이후 입주며 전 실거주 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매수 당시 무주택세대라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