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원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 계약직원 / 계약기간 : 2023.2.1 ~ 2023.12.31(11개월) / 휴직자 대체 인력
고용관계 소멸 후, 새로 공개채용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공개채용에 합격하여(근무지,근무내용 같으나 채용 자체를 새로함)
24.1.1 ~ 24.12.31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정할때,
이 분의 퇴직금 산정기간 및 연차휴가 기준일자가 23.2.1 ~ 24.12.31이 되나요? 아니면
23.12.31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정산을 해주고(연차수당 등) 24.1.1부터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다고 봐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