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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23.11.09

계약직원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 계약직원 / 계약기간 : 2023.2.1 ~ 2023.12.31(11개월) / 휴직자 대체 인력

고용관계 소멸 후, 새로 공개채용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공개채용에 합격하여(근무지,근무내용 같으나 채용 자체를 새로함)

24.1.1 ~ 24.12.31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정할때,

이 분의 퇴직금 산정기간 및 연차휴가 기준일자가 23.2.1 ~ 24.12.31이 되나요? 아니면

23.12.31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정산을 해주고(연차수당 등) 24.1.1부터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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