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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3.11.09

계약직원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 계약직원 / 계약기간 : 2023.2.1 ~ 2023.12.31(11개월) / 휴직자 대체 인력

고용관계 소멸 후, 새로 공개채용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공개채용에 합격하여(근무지,근무내용 같으나 채용 자체를 새로함)

24.1.1 ~ 24.12.31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정할때,

이 분의 퇴직금 산정기간 및 연차휴가 기준일자가 23.2.1 ~ 24.12.31이 되나요? 아니면

23.12.31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정산을 해주고(연차수당 등) 24.1.1부터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된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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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전 기간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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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된 경쟁방식의 채용 절차를 거쳤으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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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2024년 1월 1일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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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보는게 맞으므로, 최초 퇴직 시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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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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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대로 한다면 24.1.1부터 새로 기산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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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일 사직처리 및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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