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사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약속했더라도 무효이고 사장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받지 못한 부분만큼 사장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체불 관련한 분쟁에 앞서서 ① 출퇴근기록부 및 구글타임라인 등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통장거래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등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룔 등이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