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고독한노루235
고독한노루235

자영업자와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부인은 의류 소매업 개인사업자이고 남편은 근로소득자인데 지출 내역을 어느정도 분담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체크 카드는 거의 부인 명의로 쓰고 있는데 의류와 관계가 없는 지출 내역은 세제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어떴게 분류해서 사용해야 세금을 절감할수 있을까요?

딸은 근로소득자이고 한명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교육비,의료비,꾸밈비 등 가사관련비용은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자인 부인분이 지출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체크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카드로 사용해야 연말정산시 본인의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사경비 등 사적인 카드 사용은 질문자님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셔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사업관련 경비는 배우자분의 카드로 사용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인명의의 카드로 결재하시어 부가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고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지출은 남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정산환급액을 올리시는 것이 좋은 절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배우자에 전부 반영하셔 세금을 줄이시는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를 임의로 쪼개서 유리한쪽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부인 의류 소매업의 경우 의류 소매업과 관련된 지출만을 비용처리 받을 수 있고, 만약 사업자에서 비용처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자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사업자카드를 만들어서 구분되게 쓰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따라 맞추시면 됩니다.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카드내역들은 전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고, 그 외 생활과 관련한, 사업과 무관한 카드사용금액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용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