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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랍스타163
기민한랍스타16321.12.06

전세 세입자 구두 통보로 해지하고 내보내는데 봐주세요

현재 전세를 내어준 집이 21년 4월에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었는데 20년 12월경

구두로 돈을 올려 달라했는데..어렵다고해서 그럼 매매를 하겠다 통보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크게 다쳐서 그냥 돈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매매를 해야해서 22년 2월 정도까지

비워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후에도 여러번 매매 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만약 주인이 바뀌면 집 구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라서 인지하고 있습니다..집도 여러번 보러 와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매매가 안되면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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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4월이 만기이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나, 임대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23년 4월까지 임차인의 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당하게 퇴거를 요청하려면

    임차인 자의로 퇴거를 약속해주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도하는것은 재산권행사이니 현 임차인의 사정은 고려치 않아도 되지만,

    직접거주할 매수인에게 매도를 할 생각이라면

    현 임차인과 퇴거에 관하여 먼저 협의한 후에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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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건 등을 고려할 때 2년 간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봐야하고 22. 1월까지 주택을 매도한다면 임차인과 퇴거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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