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내어준 집이 21년 4월에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었는데 20년 12월경
구두로 돈을 올려 달라했는데..어렵다고해서 그럼 매매를 하겠다 통보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크게 다쳐서 그냥 돈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매매를 해야해서 22년 2월 정도까지
비워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후에도 여러번 매매 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만약 주인이 바뀌면 집 구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라서 인지하고 있습니다..집도 여러번 보러 와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매매가 안되면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