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송직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하다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 말했습니다.
3월15일에 3월30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가수당 180만원짜리 일을 빼고 4월말일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엔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다시 월급이 줄어서 그런 조치를 하면 4월말까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월급을 줄이는 건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 둘 다 불이익)
그래서 3월말 그대로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했는데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3년전에 사고나서 나온 수리비+4월(익월) 용차비+정신적인 피해보상 및 법적 소송비용 등 청구
요약하면 세가지 사항입니다.
3년전 수리비는 150을 주고 더이상 변제하기 어렵다 하여 회사에서 그만 갚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4월 용차비는 대체자가 와서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제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매장 정도를 회사에서 일부러 용차로 뺐습니다. 물량을 알아본 결과 용차로 뺄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현 근무자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정확히 내용 확인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지 모르겠구요.
월급 및 퇴직금은 노동청에 문의 결과 소송과는 별개로 14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 게 맞고 미지급시 신고하면 된다고 했구요.
문제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실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제가 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