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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코브라138
위용있는코브라13824.01.23

포괄임금제 고정초과근무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영관리 파트를 맡고 있으며, 상시 근로인원은 대표자 및 경영진 포함 6인 입니다.

현재 당사는 고정시간외근로제(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고정초과근무시간은 월 2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와도 합의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20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정초과근무시간을 월 40시간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때,

1.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 하는데,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2. 고정초과근무시간만 늘어나고 연봉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3. 취업규칙에도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인원이 10인이 넘었을 때 작성되었던 버전 입니다. 대표자 포함한 상시 근로인원이 6인인 현재 취업규칙도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3. 추가로 노동법 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 52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40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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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 OT제도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추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2. 임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수정이 불필요합니다.

    4.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개별 동의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2.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취업규칙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개별 동의만 있다면 추가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3. 아뇨

    4. 아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고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합의하에 작성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이미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