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영관리 파트를 맡고 있으며, 상시 근로인원은 대표자 및 경영진 포함 6인 입니다.
현재 당사는 고정시간외근로제(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고정초과근무시간은 월 2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와도 합의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20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정초과근무시간을 월 40시간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때,
1.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 하는데,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2. 고정초과근무시간만 늘어나고 연봉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3. 취업규칙에도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인원이 10인이 넘었을 때 작성되었던 버전 입니다. 대표자 포함한 상시 근로인원이 6인인 현재 취업규칙도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3. 추가로 노동법 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 52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40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