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상 20인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로 올해 말까지 주60시간 근로제를 시행중입니다.
(월~토, 8시간+잔업 2시간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입니다.)
이번에 관리자분 연봉협상을 하게되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월~토를 소정근로일로 해서 작성하는 경우에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찾아보니 주 40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은 모두 초과근무라서 토요일 근무시간이 모두 초과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은 불가하다라는 답변도 많아서 헷갈립니다.
정보가 충분치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사님들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