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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23.11.25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번 회사 : 2018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년 1개월 근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 했습니다

2번 회사 : 2023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조만간 다음 회사의 단기 계약(1개월)이 종료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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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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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미만이고 30대 이기 때무에 180일 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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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산해서 4년 10개월입니다.

    5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는 180일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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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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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4년 10개월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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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계약직까지 모두 포함하여 4년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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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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