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번 회사 : 2018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년 1개월 근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 했습니다
2번 회사 : 2023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조만간 다음 회사의 단기 계약(1개월)이 종료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4년 10개월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계약직까지 모두 포함하여 4년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