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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동
이로동23.03.29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계약하였을 때 집을 리모델링?

도배나 집안을 리모델링하여 본인의 사비가 나갔을때 만약 이사하게 된다면 그 값을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나요? 자의로 결정한거기 때문에 못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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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진행했고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가 없었다면 비용을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놉습니다.


    공사전에 이런부분을 논의해서 어느정도 협의가 이뤄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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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도배시공과 리모델링을 임창인이 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협의를 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청구 할 수 없을 겁니다.

    리모델링 범위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다음세입자가 원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수 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수리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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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민법상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임차인의 형편과 필요에 의해 리모델링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하다 할 것이고, 동의없이 하면 오히려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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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보시면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배나 장판같은 경우는 전세로 사시는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월세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테리어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기때문에 내 비용을 들여서 했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싫어할 수도 있기때문에 비용받기는 힘드시고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이랑 주방을 다 인테리어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퇴거후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되려 청구가 들어온 경우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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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가치가 상승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비용지급대신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이미한 리모델링을 다시 예전 상태로 돌려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 비용청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 두가지 권리가 상충되어 있기에 유리한 쪽은 어찌보면 임대인이기에 대부분 유익비청구대신 원상복구 요구를 피하는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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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에 대해 물어봐야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고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도 협의 되어야 합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답변만 듣고 했다가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원상복구하라고 한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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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으로 리모델링 비용부담 주체를 기재하거나, 주로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미리 해놓고 세입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계약서에도 리모델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얘기도 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시 리모델링은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하셨다면 전세 또는 월세 계약하신 금액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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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오히려 주인허락없이 도배장판 시공시 원상복구 요청 받을수 있습니다.


    꼭 주인과 협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나가실때 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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