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4.09.02

상가주택 상속, 매도 불가로 보유할때 임대료 등 배분 문의

A의 사망으로 배우자 B, 자녀 C,D가 1.5: 1:1 비율로 지분 분할을 하여 상속을 마쳤을때

1.임대료 또한 동일비율로 나눠 가져야 하나요?

2.임대료를 배우자B가 단독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세금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비율대로 등기를 해야하며 당연히 사업자등록도 상속비율대로 공동사업자가 되는겁니다.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소득을 배분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지분대로 임대료수입도 배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는 각 지분 별로 나눠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쪽에 몰아줄 경우 증여일 가능성도 있어서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임대관리 등을 한다면 일부 지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상속인이 모두 임대료를 가져간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등기가

    된 이후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등은 매년 해당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각자의 지분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료를 공동상속인 중 1명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은

    이후 과세기간 말에 장부 정리하여 순이익을 배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