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등기가
된 이후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등은 매년 해당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각자의 지분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료를 공동상속인 중 1명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은
이후 과세기간 말에 장부 정리하여 순이익을 배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