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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02

무고죄를 피해가려면 해야할방법에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것은아니나, 추후에

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학대죄로 고소를넣을예정입니다.

최대한 사실을 빗대어 진술을 할것이고,

그밖에도어떤 추가적인것을 진술을했을때

무고죄에 해당되지않는 상황이되도록할수있는방법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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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고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술하는 경우, 추측이나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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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기재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설사 무혐의판단을 받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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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내용에 진실한 사실만을 기재하거나 적어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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