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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꽃다운나팔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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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댓글 좋아요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명예훼손죄' 내용을 다루는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어떤 댓글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고, 만약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이것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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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것 만으로 그러한 발언을 직접 한것으로 취급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댓글의 좋아요 만을 달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