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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 발생여부

제가 7월에 결근 해서

8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 만근을 했다면

9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제가 7월에 결근 했기때문에

8-9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질문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8월에 개근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결근시 8월연차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이후 다시 결근이 없었다면 9월은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8월 개근시에도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에 개근을 했다면 9월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입사자라면 8월 1일 ~ 8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9월 1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달에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8월에 개근했다면 9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의 말은 틀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이번달에 결근했어도, 다음달에 개근한다면,

    그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

    한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결근한 날이 포함된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달을 제외하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에 만근하지 못하여 8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8월에 만근하면 9월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