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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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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요?

실손보험 비용청구시 보험사별로 청구서류가 상이한데 진료확인서 제출시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이 발생하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이유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에서 사실관계가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확인서 꼭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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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가 필요 합니다. 어떠한 코드로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 한 서류 입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 될테니 처방전에 분류코드 기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요구하는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상해나 질병에 따라 다를 수도있습니다 상해는 초진기록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는 제줄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은 진료확인서가 필요 없지만 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은 질병코드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어 처방전 또는 질병코드가 나와있는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만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사별로 내는 서류는 상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을 할 시에만 세가지 서류가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기본서류는 진료세부영수증뿐이고 수술시에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이 세가지 서류만 추가됩니다.

    또한 약을 처방받을시에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큰질병일시엔 보험사에서 초진차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확인서 꼭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는 해당 진료가 치료목적상 필요한 진료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 제출하시면 되고,

    해당치료가 치료목적이였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말씀처럼 보통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만 전달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어서 만약 확인서를 요구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상병질병코드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떤 병명으로 치료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일수도 있으니
    혹시 처방전을 받으셨다면, 처방전에 질병코드 기재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기재해달라고 해야 처방전에 질병코드 기재해주거든요..
    진료확인서 대신 처방전(질병코드기재)으로 대체하셔도 될것 같지만,
    처방전 발급을 안받으셨다면 , 진료챠트나 진료확인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 10만원 이하 실손보험 청구시에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등만 제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후, 추가서류 요청하실때 그때 다시한번 번거로우시겠지만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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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명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서류비용이 없고 진단코드가 명기된 환자보관용 처방전 제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