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혹시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최소 생계비용 빼고 변제하는걸로 아는데요
아내가 알바라던지 해서
집안에 좀 보태면 그것도 수익으로 잡히나요 ?
잡히면 얼마까지 벌어야 잡히는건가요
지금 인터넷으로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진행 하고 있는데
얼굴 안보고 믿고 진행해도 될까요?
혹시 진행을 한다면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
한번도 회생을 해보지 않아서요
별제권을 사용 예정인데
거의 90%는 채권사 은행이랑 합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분은 법원에 별제권 신청해야 한다는분도 계시더라구요
어느말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등)이 있을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면 이는 별제권으로 판단되며,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자 하신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저생계비 관련하여 배우자 소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별제권에 대한 확인이나 채권자 협의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보다는 대면으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