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외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02월26일부터 민간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언어치료사입니다.
2025년 1월 둘째주 쯤에 퇴사할 사람은 따로 찾아와 이야기를 하라고 전달받아서 2025년 1월10일 금요일 오전에 가서 일이 너무 힘들다고 원장님께 2025년 2월26일 날짜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2월19일에 아이들이 졸업식을하니 그 이후에는 할 일이 없다고 2025년2월14일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25년2월26일까지 일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으나 원장님은 강압적으로 2025년2월14일까지 나오라고 하셔서 아무말씀 못드렸습니다.
그 이후 2025년 1월24일에 다시 한 번 2025년 2월26일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2025년2월19일 전까지 치료하고 그 이후 날짜는 치료사로써의 일 회기별,종결보고서 등등 서류하고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은 다른 선생님들도 졸업식하고 2월20일날짜로 퇴사한다고 그러니 선생님도 졸업식전에 2025년 2월18일 날짜로 퇴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께 2025년 2월26일까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은 스스로 2025년 2월18일로 결정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는 1.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2월26일부터 기한정함이 없음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2. 근로 개시일 부터 최초 12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동 기간 중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개약을 해자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다니는 동안 아이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원장님께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원장님께서 저를 좋게 보셨고 동료선생님들도 원장님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간에도 트러블없고 알림장 한 번 밀린적없고 보고서 서류 한 번 밀린 적 없고 제가 맡은 일은 잘 해왔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에 어린이집 행사로 인해 3번 출근하였으나 그에 대한 연차나 수당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어린이집으로 출근한 게 아니라
출근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행사한 사진이나 그런거 있습니다.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