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여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청구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입니다.
또한, 송달료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송제기시 선납하게 됩니다.
덧붙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있음에도 사기가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액을 개상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