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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소276
상냥한물소27621.04.18

온라인 사기 민사소송비용이 어떻게되나요?

온라인사기로 형사접수하고 민사진향할경우 비용이 얼마나나오나요?

송달했는데 송달거부하면 계속 제가 비용부담을 하면서 보내야하는건지??

민사를 진행해도 사기당한 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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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여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청구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입니다.

    또한, 송달료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송제기시 선납하게 됩니다.

    덧붙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있음에도 사기가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액을 개상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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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금액에 따른 소액의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송달거부시 우선 질문자님이 지출하셔야 하며,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는 입증문제이기 때문에 입증이 부족하다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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