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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퓨마260
공손한퓨마26021.12.15

사기가해자가 구속될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게임환불대행업체에서 선수수료를 냈는데 가해자가 구속될예정이라고 경찰서에서 문자가왔습니다. 이럴경우 피해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주위에선 민사로가야된다고하는데 민사로넘어갈시 금액이나 시간등등 참고할만한사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이라는것도 추천을받았는데 전자소송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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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합의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만일 들어오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서류의 접수와 송달을 전자적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재판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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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과정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관하여 법원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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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경찰서에서 구속이 될 예정이라고 연락이 온 것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경찰 조사단계로 보이고 구속이 된다면 혐의 또한 인정 되어 송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송치 되면 검찰에서 이를 기소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데(기소편의주의) 공소제기가 된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게 된다면 해당 법원에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신청(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피해회복이 되더라도 100%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명령 아닌 처음부터 민사소송도 가능)

    참고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 명의 재산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받아 승소하더라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한데

    인터넷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회원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 등을 신청 할 수 있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보는 등 제출되는 서류를 우편이 아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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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구속되었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와 합의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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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해서 양형상 선처를 얻고자 할 경우는

    합의시도를 해 올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될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것으로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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