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경찰서에서 구속이 될 예정이라고 연락이 온 것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경찰 조사단계로 보이고 구속이 된다면 혐의 또한 인정 되어 송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송치 되면 검찰에서 이를 기소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데(기소편의주의) 공소제기가 된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게 된다면 해당 법원에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신청(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피해회복이 되더라도 100%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명령 아닌 처음부터 민사소송도 가능)
참고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 명의 재산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받아 승소하더라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한데
인터넷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회원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 등을 신청 할 수 있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보는 등 제출되는 서류를 우편이 아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