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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뱀눈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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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유기죄, 강간치사죄 관련 판례

해당 페이지는 유기죄 파트이고

4번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강간치사상죄는 강간 이라는 기본 범죄에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 하였는데, 고의가 아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번 판례에서 강간치사죄를 논의 하려면 예견 가능성을 판단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설명에서는 유기죄의 요건에서 다루는 '보호 의무 여부'로

강간치사죄가 불성립 한다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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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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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강간치상죄 외에 유기죄가 추가로 성립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면서 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즉 강간치상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례는 강간치상을 전제로 유기죄 성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강간치사죄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나

    강간행위로 인하여 과실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질문하신 판례는 강간치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래판례를 비교하여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

    판시사항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