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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4.08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느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라는 사람한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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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인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A는 모욕한 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모욕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 시에는 모욕적인 언사의 내용, 발생 일시와 장소, 증인 정보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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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를 증인으로 세우거나 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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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명확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며,

    증인을 세워 고소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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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진술 외에도 객관적 제3자인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고,


    다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을 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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