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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2.30

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을때 대처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여러명이 모여있던 장소에서 A라는 사람을 향해 B가 강제로 신체접촉을 해서 A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에게 B라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했으니 도와달라고 A가 소리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B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인 것으로 보이는데 A가 강제추행 당한게 확실하다고 하면 주변에 도와달라고 소리친 행위로 인해 B가 명예훼손을 당했어도 이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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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A의 행위에 대하여 B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A에 대한 B의 강제추행이 사실이라면,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라 도움을 청하려는 의도라고 볼 여지가 높아 고의부정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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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위하고자 또는 가해자를 검거하고자 소리를 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상식적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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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 자체가 없는 , 범죄행위에 대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인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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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고 도와달라고 소리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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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의 도움 요청은 B의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A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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