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미트스토어 판매관련하여 저작권 위반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품을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측에서 합의서 사인을요구하는데 해야할까요?
저작권자(네이처프라임)의 동의없이 네이처프라임(보령 멀티비타민 이뮨 에너지샷)상품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실제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하였기에 저작권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 각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온라인 채널(옥션,지마켓,쿠팡,스토어,카카오,자사몰,멸치쇼핑 등등)을 확인하시어 빠른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 [11월 12일 23:59분] 까지 해당내용 관련하여 위 사항을 이행하고 회신주시길 바랍니다. 회신이 없을 시 캡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형사고소 절차 진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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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품을 삭제하셨어도 과거에 이미 침해를 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자체는 침해시에 이미발생한 것이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방해서 저작권 위반인게 맞다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나 형사 대응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