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이후 혼인생활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재산의 유지와 증식도 일정부분 공동으로 한것보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보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이고
이혼이 곧 이루어진다면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