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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베짱이45
배부른베짱이4521.03.24

이혼준비중에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이혼절차를 밟아 법원에 합의해 서류를 냈는데 법원판결때 배우자가 나오지 않아 매듭을 못진상태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한테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요?(상속받은부분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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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 즉 부부쌍방의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2.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혼절차 중에 상속을 받은 재산은 상대방이 그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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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안을 깊이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상속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부양하거나 하는 특수한 기여 내용이 없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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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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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이후 혼인생활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재산의 유지와 증식도 일정부분 공동으로 한것보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보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이고

    이혼이 곧 이루어진다면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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