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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물소61

늠름한물소61

주말 출근하는데 수당을 안주고 휴가를 줍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주말 강제 출근할 때 마다 초과 수당은 주지 않고 주말 출근한 주 하루 쉬게 해줍니다 저는 그냥 돈으로 받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하루 쉬게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거부해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휴가가 아닌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신다면 휴가또한 1.5배(1.5일의 휴가를 주어야합니다.)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위법에 해당합니다.


      연장,휴일 근로시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였다면 휴가로 지급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응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휴일대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지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