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늠름한물소61
늠름한물소6124.01.04

주말 출근하는데 수당을 안주고 휴가를 줍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주말 강제 출근할 때 마다 초과 수당은 주지 않고 주말 출근한 주 하루 쉬게 해줍니다 저는 그냥 돈으로 받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하루 쉬게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거부해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휴가가 아닌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신다면 휴가또한 1.5배(1.5일의 휴가를 주어야합니다.)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위법에 해당합니다.


    연장,휴일 근로시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였다면 휴가로 지급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응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휴일대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지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