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증거 또는 참고사항으로 아파트 밖에서 1층부터 여러층 나오게 사진 촬영하는거 (저녁때 불빛 있어서 거주중이라는 증거)랑 ㅡ 집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자주해서.
예를 들어 우리집이 3층이고, 4층 소음을 증거로 남기기위해서 3층하고 4층 중간 사이 계단에서 영상촬영으로 소리나오게 증거 수집하는 것은 거주침입이나 불법인가요?
판례에 건너편 언덕에서 해당세대에서 아령굴리기 영상 촬영하고 이거는 나중에 역고소 당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소리를 녹음하는 정도로는 주거침입이나 기타 불법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