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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갱신해야 하나요?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 데려올 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분이 본국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해줘야하는데

임금이 작년 최저임금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로 줘도 되는건가요?

현재 25년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는데 임금을 25년 최저임금으로 수정해서 줘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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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근로계약서 또한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개정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받는 최저임금으로 재작성을 하여

    교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라면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실제 수령액과 서류상 금액이 달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5년 최저임금으로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의 수정없이도 매년 최저임금이 자동적용되어 굳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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