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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나방208
모던한나방20824.03.01

사망신고를 사망후 10년뒤 할수있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하지않아 재산분할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최근 사망신고 하고 재산분할이 진행되려는것같은데

1. 사망신고를 늦게해도되는지

2. 10년뒤 사망신고했을경우 건물 땅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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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ㄴ디ㅏ.

    2. 상속인들간 협의로 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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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신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진단서가 있다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10년 사이 다른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 망인의 명의로 그대로 있다면 상속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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