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퇴사해 2년하고 약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당시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약 2년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다닐 당시, 2018년~2019년 기준으로 세후 약 168만~173만원을 월급여로 수령하였습니다.
주 5일이라면 최저시급에 맞는 임금이나,
회사에서 주 6일을 근무 요청 하였고, 월~토 이렇게 주 6일 아침 7시 30분 출근하여 저녁 18시 퇴근, 그러나 이것도 19시를 넘는 일이 왕왕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어리고 어리숙할 때라, 확정적인 근무 일지같은 것도 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구글 킵메모를 통해 당시의 하루 일정을 적어놓은 내용이 좀 남았습니다.
2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월급에 대한 부당한 처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것들을
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