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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는삐약삐약
병아리는삐약삐약22.10.26

퇴사한지 2년 좀 넘은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분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2020년 04월 퇴사해 2년하고 약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당시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약 2년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다닐 당시, 2018년~2019년 기준으로 세후 약 168만~173만원을 월급여로 수령하였습니다.


주 5일이라면 최저시급에 맞는 임금이나,

회사에서 주 6일을 근무 요청 하였고, 월~토 이렇게 주 6일 아침 7시 30분 출근하여 저녁 18시 퇴근, 그러나 이것도 19시를 넘는 일이 왕왕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어리고 어리숙할 때라, 확정적인 근무 일지같은 것도 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구글 킵메모를 통해 당시의 하루 일정을 적어놓은 내용이 좀 남았습니다.


2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월급에 대한 부당한 처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것들을


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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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하나, 연장근로 부분은 증명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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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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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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